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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6 | 76 | ②시는 이 법에서 정한 대분류, 절차 및 제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용도지역의 세분, 명칭 및 기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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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7 | 7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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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8 | 78 | '''제4조(국가의 역할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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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9 | | ①국가는 이 법 또는 [[공공주택법 (루이나)|공공주택법]]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의 용도 지정에 관여하지 아니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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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9 | ①국가는 이 법, [[공공주택법 (루이나)|공공주택법]] 또는 [[국민주택공사법 (루이나)|국민주택공사법]]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의 용도 지정에 관여하지 아니한다.[* 「국민주택공사법」 부분은 1961년 같은 법 개정 부칙으로 추가되었다. 국민주택공사가 조성하는 신도시에는 개발이 끝날 때까지 시의 용도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.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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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0 | 80 | ②[[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|주택도시개발부장관]]은 용도조례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시가 90일 이내에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그 조례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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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1 | 8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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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2 | 82 | '''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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